주휴수당·시급 계산기
입력
휴게시간은 빼고 입력합니다. 0.1시간 단위까지 받습니다.
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
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개근을 전제로 한 계산이며,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이 도구는 무엇을 계산하나요
시급과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, 주급,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하고, 반대로 월급을 환산 시급으로 바꿉니다.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과 4대보험 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
계산 방법
- 주휴시간 = 주 근무시간 ÷ 40 × 8 (주 15시간 미만은 0,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).
- 주휴수당 = 시급 × 주휴시간. 주급 = 시급 × 주 근무시간 + 주휴수당.
- 월 환산 시간 = (주 근무시간 + 주휴시간) × 365 ÷ 7 ÷ 12 를 반올림합니다.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.
- 월 환산 급여 = 시급 × 월 환산 시간. 월급 → 시급은 월급 ÷ 월 환산 시간(원 미만 절사)입니다.
- 최저임금은 연도별 설정값입니다. 화면의 연도를 고르면 그 해 값과 비교합니다.
직접 계산해 본 예시
예시 1. 시급 12,000원 · 주 20시간
| 항목 | 계산 | 결과 |
|---|---|---|
| 주휴시간 | 20 ÷ 40 × 8 | 4시간 |
| 주휴수당 | 12,000 × 4 | 48,000원 |
| 월 환산 시간 | (20 + 4) × 365 ÷ 84 = 104.3 → 반올림 | 104시간 |
| 월 환산 급여 | 12,000 × 104 | 1,248,000원 |
예시 2. 시급 10,000원 · 주 27.5시간
| 항목 | 계산 | 결과 |
|---|---|---|
| 주휴시간 | 27.5 ÷ 40 × 8 | 5.5시간 |
| 주휴수당 | 10,000 × 5.5 | 55,000원 |
| 월 환산 시간 | (27.5 + 5.5) × 365 ÷ 84 = 143.4 → 반올림 | 143시간 |
| 월 환산 급여 | 10,000 × 143 | 1,430,000원 |
예시 3. 월급 200만 원 · 주 40시간을 시급으로
| 항목 | 계산 | 결과 |
|---|---|---|
| 월 환산 시간 | (40 + 8) × 365 ÷ 84 = 208.6 → 반올림 | 209시간 |
| 환산 시급 | 2,000,000 ÷ 209 (원 미만 절사) | 9,569원 |
|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 | 10,320원 | 최저임금보다 낮음 |
최저임금 월 환산액 대조 (주 40시간)
| 연도 | 계산 | 결과 |
|---|---|---|
| 2026년 | 10,320원 × 209시간 | 2,156,880원 |
| 2027년 | 10,700원 × 209시간 | 2,236,300원 |
알아 둘 점
-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생깁니다. 결근한 주에는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- 월 환산 시간은 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사이트마다 다릅니다. 이 계산기는 반올림하며,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은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와 같습니다.
- 월급에 식대·상여금 등이 섞여 있으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. 시급 비교용으로는 기본급과 주휴수당만 넣어 보세요.
-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과 4대보험·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
출처와 기준
- 최저임금위원회 -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(2026년 10,320원, 2027년 10,700원) (확인일 2026-11-07)
-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 - 국가법령정보센터
-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) - 국가법령정보센터
최저임금 2026년 10,320원 · 2027년 10,700원 (고시 확인일 2026-11-07) · 업데이트 2026-11-07
자주 묻는 질문
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(주휴일)이 주어집니다. 이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. (출처: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(국가법령정보센터))
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주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한 시간만큼 지급합니다.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. 주 40시간 이상이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입니다. (출처: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, 제18조 제3항 (국가법령정보센터))
월급 환산 시간 209시간은 무슨 뜻인가요?
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시간입니다. (40시간 + 주휴 8시간) × 365일 ÷ 7일 ÷ 12개월 = 약 208.6시간이며, 최저임금위원회는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월 환산액을 발표합니다. (출처: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)
월급제 근로자도 이 계산기로 시급을 구할 수 있나요?
네,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누면 환산 시급이 나옵니다.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이고, 식대·상여금처럼 성격이 다른 수당은 빼고 입력해야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.
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?
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. 다만 다른 기준(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, 초단시간 근로자 등)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. (출처: 근로기준법 제2조·제5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