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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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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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일·퇴사일·3개월 임금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

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퇴직금은 사업장의 임금 항목과 퇴직금 제도(퇴직연금 등)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이 도구는 무엇을 계산하나요

입사일, 퇴사일, 최근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퇴직연금(DC·IRP) 적립액, 퇴직소득세, 통상임금과의 비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

계산 방법

  1. 재직일수 =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양 끝을 모두 센 날 수입니다.
  2. 평균임금 산정 기간 = 퇴사일(마지막 근무일) 다음 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. 그 일수는 달력대로 셉니다.
  3. 평균임금 총액 = 3개월 임금 + 연간 상여금 × 3 ÷ 12 + 연차수당 × 3 ÷ 12.
  4. 1일 평균임금 = 평균임금 총액 ÷ 3개월 일수.
  5.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재직일수 ÷ 365. 중간에 끝수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한 번만 원 미만을 버립니다.

직접 계산해 본 예시

예시 1. 2023-01-01 입사 · 2026-06-30 퇴사 · 최근 3개월 900만 원

항목계산결과
재직일수2023-01-01 ~ 2026-06-30 양 끝 포함1,277일
산정 기간2026-04-01 ~ 2026-06-3091일
1일 평균임금9,000,000 ÷ 9198,901원
퇴직금9,000,000 ÷ 91 × 30 × 1,277 ÷ 36510,380,550원

예시 2. 2020-03-02 입사 · 2026-03-31 퇴사 · 3개월 900만 원 · 연 상여금 480만 원 · 연차수당 60만 원

항목계산결과
평균임금 총액9,000,000 + 4,800,000 × 3/12 + 600,000 × 3/1210,350,000원
산정 기간2026-01-01 ~ 2026-03-3190일
1일 평균임금10,350,000 ÷ 90115,000원
재직일수2020-03-02 ~ 2026-03-312,221일
퇴직금115,000 × 30 × 2,221 ÷ 36520,993,013원

예시 3. 정확히 1년: 2025-07-01 입사 · 2026-06-30 퇴사 · 3개월 900만 원

항목계산결과
재직일수365일 (1년 이상 조건 충족)대상
퇴직금9,000,000 ÷ 91 × 30 × 365 ÷ 3652,967,032원

알아 둘 점

출처와 기준

법정 퇴직금 기준(해마다 바뀌는 요율 없음) · 확인일 2026-11-07 · 업데이트 2026-11-07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?

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,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 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. (출처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(국가법령정보센터))

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?

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고,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입니다.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,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 (출처: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·제2항 (국가법령정보센터))

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?

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(퇴직 전 지급 확정분)은 3개월분(연간액의 3/12)을 평균임금에 더합니다. 이 계산기는 연간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3/12를 더합니다. (출처: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(moel.go.kr/retirementpayCal.do))

3개월 일수는 왜 계산할 때마다 다른가요?

평균임금은 달력상 일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. 퇴사일이 6월 30일이면 4~6월 91일, 3월 31일이면 1~3월 90일입니다.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집니다.

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
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(출처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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