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엇이 바뀌었나
2022년 12월 27일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함께 개정되었고, 두 법 모두 "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"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바뀐 조문은 두 개입니다.
- 민법 제158조: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- 행정기본법 제7조의2: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로 표시한다.
핵심은 행정기본법의 "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"입니다. 만 나이가 원칙이지만, 개별 법령이 나이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법령이 먼저입니다. 그래서 만 나이 통일 뒤에도 해(연도) 단위로 나이를 보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.
세 가지 나이, 무엇이 다른가
만 나이 계산기는 세 가지 나이를 함께 보여 줍니다.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계산 방법 | 쓰는 곳 |
|---|---|---|
| 만 나이 | 기준일까지 생일이 지난 횟수. 태어난 날은 0세 | 민사·행정의 기본 (민법 제158조, 행정기본법 제7조의2) |
| 연 나이 | 기준연도 - 출생연도. 생일과 관계없음 | 법령이 해 단위로 따로 정한 경우 |
| 세는 나이 | 연 나이 + 1. 태어난 해를 1세로 셈 | 법적 기준으로 쓰지 않음 |
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집니다. 기준일을 2026-11-05로 두고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.
| 생년월일 | 만 나이 | 연 나이 | 세는 나이 |
|---|---|---|---|
| 1995-03-10 (생일 지남) | 31세 | 31세 | 32세 |
| 1995-12-20 (생일 전) | 30세 | 31세 | 32세 |
| 2007-12-31 | 18세 | 19세 | 20세 |
| 2008-01-01 | 18세 | 18세 | 19세 |
생일이 지났으면 만 나이와 연 나이가 같고, 생일 전이면 만 나이가 한 살 적습니다. 2007-12-31생과 2008-01-01생은 하루 차이지만 연 나이는 한 살 차이가 납니다. 연 나이를 쓰는 법령에서는 이 차이가 그대로 결과를 가릅니다.
지금도 해 단위로 나이를 보는 법령
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(2026-11-05 확인)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모았습니다.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.
| 법령 | 조문 내용 | 2026년에 적용하면 |
|---|---|---|
|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| "청소년"이란 19세 미만인 사람.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| 2007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|
| 병역법 제2조제2항 |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"○○세부터"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, "○○세까지"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| 연령 기준이 모두 해 단위로 읽힙니다 |
| 병역법 제8조 |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 |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편입됩니다 |
| 병역법 제11조제1항 |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음 | 2007년생이 2026년 검사 대상입니다 (일부는 20세가 되는 해로 정할 수 있음) |
|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|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 입학 | 2020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7년 3월 1일 입학 대상입니다 (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일찍 또는 늦게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) |
|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| 채용시험 응시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(교정·보호 직렬은 20세 이상) | 연도 단위로 판단하므로 해당 시험 공고의 응시 자격을 확인하세요 |
초·중등교육법은 "6세가 된 날"을 쓰므로 계산 자체는 만 나이입니다. 다만 입학 시점을 "그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"로 묶어 두어서, 결과적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는 함께 입학합니다. 연 나이와 같은 효과를 내는 구조라 함께 정리했습니다.
2월 29일생은 언제 한 살이 늘어나나
민법 제158조는 2월 29일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. 만 나이 계산기는 윤년에는 2월 29일, 평년에는 3월 1일에 한 살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. 이는 민법 제160조제3항("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")에 따라 2월 28일이 끝나는 때에 한 해가 찬다고 보는 해석을 이 도구의 계산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.
| 생년월일 | 기준일 | 만 나이 | 화면의 다음 생일 |
|---|---|---|---|
| 2004-02-29 | 2027-02-28 | 22세 | 2027-03-01 (1일 남음) |
| 2004-02-29 | 2027-03-01 | 23세 | 오늘이 생일 |
| 2004-02-29 | 2028-02-28 | 23세 | 2028-02-29 (1일 남음) |
| 2004-02-29 | 2028-02-29 | 24세 | 오늘이 생일 |
기관마다 2월 29일생 처리를 따로 정했을 수 있으므로, 하루 차이가 중요한 서류라면 제출하는 기관에 확인하세요.
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법
- 만 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. 숫자 8자리(예: 20071231)만 넣어도 됩니다.
- 기준일은 오늘(한국 시간)로 들어가 있습니다. 확인하려는 날짜가 있으면 기준일을 바꿉니다. 예를 들어 입학일을 보려면 2027-03-01을 넣습니다.
- 큰 숫자가 만 나이이고, 아래 표에 연 나이·세는 나이·만 나이 상세(년·개월·일)·태어난 날부터 지난 날수·다음 생일이 나옵니다.
- 연 나이를 쓰는 법령이라면 표의 연 나이를, 그 밖에는 만 나이를 봅니다.
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, 입력한 생년월일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. 음력 생일은 양력으로 바꿔 입력해야 합니다.
이 글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.